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청약통장 연말정산 300만원 소득공제 월납입액 25만원으로 상향 개편

by 백만뀨님 2024. 6. 14.
반응형

청약통장 연말정산 300만원 소득공제 월납입액 25만원으로 상향 개편

청약

내 집 마련과 목돈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저금리 시대에 뛰어난 재테크 상품이라 홍보하고 있다.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청약이 가능하고 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다. 현재는 월 10만원씩 납부하면 횟수가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 월납입액 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한다. 무주택 가구원은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니 청약통장을 하나쯤 만들어 두면 내집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발췌

가점제

경쟁률이 1:1 넘었을때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서 분양당첨자를 정하게 된다. 이때 가점제란 가산점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먼저 분양을 하는 제도이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추점제

추첨제는 무작위로 추첨을 뽑는 다는 뜻이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주거전용면적 과 주택유형 및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한다. 

 

납입액 상향

이처럼 납입액을 상향하는 것은 1983년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거의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10만원만 최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려면 10년 넘게 통장에 납입해야 했는데 이 기간을 줄이고자 납입액을 늘린다는 것이다. 10만원씩 납부할 경우 1년이면 120만원이고 10년은 되어야 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청약 통장의 당첨되는 금액 수준이 1200~1500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발췌

 

실제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한강변에 있어 좋은 곳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곳의 청약저축 총액 당첨금은 2500만원 정도 였다고 한다. 21년 이상 10만원씩 납부해야 당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다. 월 납입 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이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당첨금액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납입액 상향의 취지이다.

 

연말정산 혜택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까지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 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만약 매월 25만원 저축한다면 3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뉴홈 개인 거래 가능

나눔형 뉴홈은 LH에만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뉴홈을 개인간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하였다. 현재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제외한 금액을 차익으로 보았으며 차익의 70% 를 수분양자가 30%를 LH가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앞으로는 개인간의 거래도 가능해 지면서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을 차익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이런 방식이라면 수분양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만약 나눔형 뉴홈에 입주한지가 10년이 지났다면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차익으로 계산한 뒤 LH에 30%를 정산할 수 있다고 한다. 정산 된 이후에는 주택처분할때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마무리

최근 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자금이 투입되는 곳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출처는 청약통장 저축액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축소하면서 들어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는 것이다. 청약통장 납입액 상향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