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 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할때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과세이연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을 마련하기에 좋은 irp 계좌에 대해 총정리해보고 국민은행 irp 계좌 가입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은행 irp계좌 개설 방법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국민은행 IRP 계좌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니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irp 계좌 개설을 위한 어플 다운로드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or 앱 접속-> 상품가입-> 퇴직연금-> 개인형IRP 가입하기-> 투자성향분석 입력-> 설명서 확인 후 가입완료
✅️ IRP 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줄임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 or 이직할때 받는 퇴직금을 한 계좌에 보관하며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계좌입니다. 투자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RP 장점
1) 절세효과
● 원천징수 없이 세전 퇴직금으로 투자하여 투자원금이 커짐
●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 IRP 입금할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 IRP 운용기간 중에는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 부가되어 이자소득세 15.4% 보다 유리함
2) 세액공제혜택
● 연간 1,800만원 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
● 연금저축, 확정기여형 (DC형) 과 IRP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 혜택
3) 자유로운 해지
●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며 의무가입 기간이 없음
4) 다양한 투자
● 정기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
✅️ 세액공제
✅️ 연금수령 시 저율 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운용했던 수익은 연금소득세 3.3% ~ 5.5% 로 저율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는 퇴직소득세 70% 과세하며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 수령시 | 연금수령시 | |
퇴직금 | 퇴직할때 확정되는 퇴직소득세 100% | 퇴직소득세 70% 를 연금소득세로 징수 |
투자수익 및 추가납입금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 70세 미만 5.5% ● 71세 ~ 80세 4.4% ● 81세 이상 3.3% |
연말정산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으로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rp 계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은행 irp 계좌 가입하시고 든든한 노후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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